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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동차보험 의료기관 수수료 부담 '주의'

  • 이혜경
  • 2012-02-17 16:09:29
  • 요약
  • "자보 단순심사사건, 전문위 건너뛰면서 심사수수료 부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심사청구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답변서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심사 검토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본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의협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순심사사건 중 답변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로 의료기관이 부담한 금액이 201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1785건의 단순심사사건 중 1411건(79%)이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나춘균)는 "의료기관이 사전 인지를 하고 답변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몰라서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한번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심사사건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발생시 이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도 바로 심의회 보고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5가지 사유(단순 계산착오, 답변서 등 미제출, 당사자간 합의, 의학적 검토 불필요 및 누적된 결정선례)로서, 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다.

의협 자보협의회 관계자는 "자보사로부터 심사청구 당한 것도 일종의 불이익인데, 단순히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건당 5만원의 기본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의회 운영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자보 업무를 담당하는 의협 연준흠 이사는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답변서 등을 15일 안에 제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순심사사건으로 5가지를 정한 기준 또한 모호하다"며 "향후 충분한 고지·안내를 거친 후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선방안과, 기한의 연장 및 분류상 모호한 단순심사사건의 수수료부과 폐지 등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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