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부담, 자녀·배우자·본인 순"
- 이혜경
- 2012-02-17 16:1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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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병원, 월 평균 70만원 납부…평균 54.5일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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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북부병원(원장 신영민)이 입원 노인 진료비 부담은 자녀, 배우자, 본인의 순서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북부병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병원을 이용한 노인환자 12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원 노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자녀 78%, 배우자 15%, 본인 8%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환자가 입원치료를 위해 1개월간 부담하는 진료비는 약 7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1인당 간병비용은 월 75만원(공동간병인 이용시)에서 월 180만원(1:1간병 이용 시)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재활의학과 80.4일, 신경과 74.2일, 정신과 62.7일, 내과 47.7일, 가정의학과 23.8일로, 평균 50.9일 이상 투병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긴 진료과는 재활의학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노인 중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3개 이상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은 54.7%(705명)를 차지했다.
입원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약 32%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노인들은 대학/종합병원(15%), 재활& 8228; 요양병원(35%)으로 전원 돼 또다시 병원신세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는 요양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병원 가정의학과 전재우 과장은 "노인들은 진료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건강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곧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가 처방으로 약국에서 일반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며 "병을 더 키워 진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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