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상해진단서 서식 표준화...8월5일부터
- 최은택
- 2012-02-19 17:35: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8월부터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서식이 표준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진단서나 상해진단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만을 명시했을 뿐 서식은 개별 의료기관에 위임했다.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치료소견, 의료인 면허 등은 필수기재 사항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표준서식을 마련,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8월5일부터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2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5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6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7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8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 9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10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