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선제, 의협 회장 선거권 침해 말라"
- 이혜경
- 2012-02-20 12:56: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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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선거인단 선거 두고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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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내달 25일 예정된 차기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에서 인턴과 전공의가 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성명서를 배포했다.
대전협은 20일 "선거관리규정 제4조 2항 6호에서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며 "협회 신고 2년 미만인 경우, 인턴 및 1년차 레지던트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전문의 시험을 응시한 4년차의 경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회비를 완납한 경우도 선거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 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당 1명을 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각 시도별 특별 분회 소속 전공의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인턴, 레지던트 1~4년차의 총 수에 대해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지난 10일부터 병원별로 선거권을 확인한 결과 인턴과 4년차에 고의적인 대량 누락사태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1만7000명의 인턴과 전공의를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위촉받지 못했다"며 "단 한명일지라도, 인턴 및 전공의 명단 누락, 정관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선거인단 절삭이 이뤄지는 상태의 선거가 시행이 된다면 법적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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