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약사법 개정 책임자 문책해야"
- 강신국
- 2012-02-20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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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욕의 역사 되풀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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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약사법 개정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지난 17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은 끝이 아닌 투쟁의 시작"이라며 "잃어버린 약권을 되찾기 위해 회세를 가다듬어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을 대약 집행부의 무능과 독선이라는 내부의 적 때문에 회세를 집중시키지 못해 무너졌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필수"라며 "이같은 점에서 경기지부장의 용퇴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일선 회원의 뜻을 끝까지 저버린 김구 회장 사퇴시까지 대약 회비납부를 거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특별회비 납부 및 100만 서명운동 등 회원의 투쟁노력을 헛되이 하고 약사직능을 보호하지 못한 김구 회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약권수호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물만이 약사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며 "앞으로 이에 반하는 지도자는 약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3일 2012년 제1차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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