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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생협, 철저한 관리·감독 시급"

  • 이혜경
  • 2012-02-21 14:15:06
  • 요약
  • 복지부-공정위 지도점검 결과발표…의협, 환영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복지부와 공정위가 발표한 의료생협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정위가 지자체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지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서 모두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절반인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까지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의협은 "의료행협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중심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미래 의료의 대안인 양 미화돼왔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관계당국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생협의 실태를 본격 파악하게 된 점과,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이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의료생협 개설을 돕는다는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의료생협에 의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건전한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문제를 복지부, 공정위 등에 지속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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