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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기소유예 처분 합헌"

  • 이혜경
  • 2012-02-24 11:16:34
  • 요약
  • 한의협 "한의약 현대화 추진" Vs 의협 "당연한 판단"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의사 2명이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해 처분 받은 '기소유예 불기소'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법 및 관게법률 규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불명확하다"며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당연한 일"이라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앞서 전의총은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따라 한의약의 현대화, 객관화, 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 판결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중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음파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 객관화, 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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