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기소유예 처분 합헌"
- 이혜경
- 2012-02-24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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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한의약 현대화 추진" Vs 의협 "당연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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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의사 2명이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해 처분 받은 '기소유예 불기소'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법 및 관게법률 규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불명확하다"며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당연한 일"이라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앞서 전의총은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따라 한의약의 현대화, 객관화, 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 판결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중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음파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 객관화, 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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