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혁신에 약가 인센티브라니…가당치 않다"
- 최은택
- 2012-02-27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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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신약가치반영 워킹그룹' 논의결과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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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상은 필요한데 제도근간 흔들까 고민"

올해 4월 시행목표로 논의돼온 ' 워킹그룹' 논의결과가 무위에 그칠 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에서 '신약가치반영 워킹그룹' 논의결과와 전문가 검토의견을 꺼내놨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제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 동안 신약의 가치에 부응하는 적정 가격보상 방안을 마련했었다.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새로운 계열, 대체제가 없는 약제 등을 이른바 '혁신 신약'으로 분류해 약가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주요 임상이 진행된 신약에 대한 가산율 적용방안도 검토내용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이미 임상적 유용성이 뛰어난 혁신 신약에 적정가격이 인정되고 있다며 가산율을 추가 적용할 경우 이중보상과 다를 바 없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특히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새로운 계열의 신약이라도 기존 약제의 임상적 가치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혁신 측면에서는 실패한 결과물이라면서 실패한 혁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제약계 추천 협의체 위원을 제외한 상당수의 위원들은 전문가 검토의견에 공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미래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결과물(신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허기간 동안 독점판매권을 갖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데,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고해서 이 독점권을 제약사가 보험자와 공유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한 협의체 위원은 약가인하 대응논리로 제약업계가 제기한 주장을 복지부가 왜 수용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워킹그룹 논의결과 또한 의약품 공급자와 협의한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투자유인을 위해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조치를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한 위원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신약에 대한 적정가격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 제도와 충돌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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