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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협 회장 선거인단배분 위법시 형사고발

  • 이혜경
  • 2012-02-24 19:39:33
  • 요약
  • "기형적 선거인단 배분 안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선거권 있는 회원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한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도선거관리원회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전협은 "각 병원 특별분회 선거인단 배분을 통해 회원 의무를 다한 전공의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의협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명백히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인단 배분으로서 변형된 '게리맨더링'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중선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시도 선관위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형적인 선거인단 배분을 통해 의협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앞으로 불법적인 선거진행을 하려는 대상자에 선거인단배분유지청구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선거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형사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20일 불법적인 절삭행위에 관한 경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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