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140만원 증발" 카드내역 불일치
- 영상뉴스팀
- 2012-03-05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225만원, 카드회사 85만원 통지…A약국, 소득세 더 낼 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이 의약품 구입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포인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과 카드회사의 포인트 과세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애꿎은 약국만 세금을 더 낼 뻔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장 취재 했습니다.
서울의 A약국은 지난 1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를 받았습니다.
2009년 B카드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225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였습니다.
해당 약사가 자신이 받은 포인트 금액이 국세청이 통지한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곧바로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녹취 : 해당약사회 관계자]
"(카드회사가)국세청에 제시한 (신용카드 포인트)자료와 실제 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약국의 주장에 관할세무서가 증빙서류를 요청했고, 약사는 카드회사에게 자신의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가 보내 온 사용내역을 본 약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돌려받은 포인트 금액이 85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140만원의 포인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국세청이 약국의 신용카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은 것과 약국에 보내 온 포인트 사용내역이 서로 달랐습니다.
해당 카드회사는 두 자료가 왜 다른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녹취 : B카드회사 관계자]
"저희가 잘못 알려드렸든가 국세청이 아닌 나중에 요청했던 자료가…. 확인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텐데…."
해당 약사는 현금으로 돌려받은 포인트 85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겠다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카드회사에 포인트 사용내역을 요청해 실제 국세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과세자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 손한수 세무사]
"(국세청이 통보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에 나온 (약국 포인트)금액과 실제 발생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포인트와 관련해 과세 대상 약국은 1만4000여곳에 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만 1000억원이 넘습니다.
부당하게 과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