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비전속의사 주20시간 근무때 0.5명 인정"
- 김정주
- 2012-03-03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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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적정성평가 'Q&A' 안내...4월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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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혈액투석 전담의사는 근무경력이 만 2년을 넘어야 한다. 단, 여의사는 분만휴가까지 합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달부터 6월까지 의료기관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인정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평가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횟수 ▲수질검사 실시 주기 충족률 등이 보완됐다.
◆혈액투석 근무경력 2년에 분만휴가 포함 = 혈액투석을 전담하는 의사 근무경력은 만 2년이며, 여의사의 경우 분만휴가 기간까지 합산한다.
다른 의료기관 봉직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해 순환근무할 경우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 한해 인력 산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이 넘어야 0.5인으로 책정 가능하다.
소아과 의사가 평가기간 중에 소아 환자가 없어 관련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혈액투석을 전담한 경우에도 전담의사로 인정, 포함시킬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근무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된다.
다만 중환자실, 수술실 등 타 부서와 겸직하는 간호사나 3개월간 총 30일 이하 근무하는 간호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1일 이상 장기유급 휴가 또는 퇴사자도 인정받을 수 없다.
◆B형 간염환자 없을 시 격리용 투석기 별도보유 안해도 무관 = 장비 보유에 대한 평가는 의료기관의 B형 간염 환자 수 대비 적정 격리용 혈액투석기 보유 여부를 보는 방식이다.
따라서 혈액투석 환자 중 B형 간염 환자가 없을 경우 격리용 투석기를 별도로 보유해야할 필요성은 없다. 보유 기록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새 장비도 총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혈액투석을 실시한 전체 환자 중 B형 간염 환자 수를 기록하면 된다. 즉 한 달에 단 한 번 내원한 환자라도 포함되는 것이다.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간 환자, 산출은 어떻게? = 평가기간인 4~6월 중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간 경우 '조기종료'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 대상에는 포함된다.
다만 이 기간 중 계속 내원하면서 마지막 달인 6월에 전원됐다면 지표값 산출에선 빼야 한다.
예를 들어 A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하다 B병원으로 옮긴 후 다시 A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의 경우 최근의 전원일이 아닌 최초 내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특히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갖고 있는 환자는 당뇨 상병코드와 상병명을 기재하는데, 세부사항 란에는 평가기간동안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인슐린주사를 투여한 경우에만 '예'로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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