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공정위 심의결과 불복, 항소하겠다"
- 최봉영
- 2012-03-06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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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회식비도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간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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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실 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심의결과를 일방 공표했기 때문에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접대비까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양제약이 이번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함께 쌍벌제 시행 이후 사례에 해당돼 약가인하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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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양·이연에 리베이트 혐의 과징금 부과
2012-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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