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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양·이연에 리베이트 혐의 과징금 부과

  • 최봉영
  • 2012-03-06 12:00:35
  • 요약
  • 회식비·현물제공…약가인하연동제·쌍벌제 적용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46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억5000만원, 이연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했다.

진양은 472개 병·의원에 4억55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의사모임 회식을 지원했다.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운동기기도 제공했다.

이연은 293개 병·의원에 19억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다. 67개 병원에는 골프채, 냉장고, LCD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은 진양 43개, 이연 24개였다고 밝혔다.

두 제약사 사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이후 벌어진 일이어서 최대 20%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

특히 진양의 행위는 쌍벌제 시행 이후 문제여서 금품을 수수한 의사들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알려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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