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
- 최은택
- 2012-03-07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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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 임기 내정...의료·보건 전문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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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했다.
추 내정자는 특히 의료분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의료.보건분야 전문 법조인으로도 활약했다.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중재원을 의료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무료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다음달 8일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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