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가동…내일부터 전자접수 개시
- 최봉영
- 2012-03-14 10:48: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허가품목 3개월·신규품목 1개월 내 등재 마쳐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4일 식약청은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허 등재 업무를 담당할 TF팀 구성을 지난 12일 완료했다. 팀은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외부에서 채용한 변리사 2명, 식약청 직원 6명 등 총 9명으로 조직됐다.
의약품 특허 등재업무는 15일부터 시작되며,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접수 시스템을 갖췄다. 또 의약품 특허목록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약품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하려는 경우 품목은 30일 내 등재 신청을 해야하며, 기허가 품목은 3개월 내 특허 등재를 마쳐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8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9'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 10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