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가동…내일부터 전자접수 개시
- 최봉영
- 2012-03-14 10:48: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허가품목 3개월·신규품목 1개월 내 등재 마쳐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4일 식약청은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허 등재 업무를 담당할 TF팀 구성을 지난 12일 완료했다. 팀은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외부에서 채용한 변리사 2명, 식약청 직원 6명 등 총 9명으로 조직됐다.
의약품 특허 등재업무는 15일부터 시작되며,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접수 시스템을 갖췄다. 또 의약품 특허목록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약품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하려는 경우 품목은 30일 내 등재 신청을 해야하며, 기허가 품목은 3개월 내 특허 등재를 마쳐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2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5[팜리쿠르트] 조아제약·유나이티드·다케다 등 부문별 채용
- 6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7[기자의 눈] CES 2026, 피지컬 AI와 활용 과제
- 8"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 추정액 5년간 540억원"
- 9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 10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