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8 08:38:27 기준
  • 데일리팜
  • 3상
  • 신약
  • 약대
  • 제약
  • #MA
  • 백신
  • 약국
  • 주식
  • 권영희
팜클래스

허가-특허연계 가동…내일부터 전자접수 개시

  • 최봉영
  • 2012-03-14 10:48:32
  • 기허가품목 3개월·신규품목 1개월 내 등재 마쳐야

식약청이 한미FTA가 발효되는 내일(15일)부터 특허 등재 업무를 시작한다.

14일 식약청은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허 등재 업무를 담당할 TF팀 구성을 지난 12일 완료했다. 팀은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외부에서 채용한 변리사 2명, 식약청 직원 6명 등 총 9명으로 조직됐다.

의약품 특허 등재업무는 15일부터 시작되며,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접수 시스템을 갖췄다. 또 의약품 특허목록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약품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하려는 경우 품목은 30일 내 등재 신청을 해야하며, 기허가 품목은 3개월 내 특허 등재를 마쳐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