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위해 금융위 방문
- 이혜경
- 2012-03-16 13:2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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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요청 의무화 조항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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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4개 단체가 카드수수료율 인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단체는 14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율 인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개정 여전법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개정법을 토대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가맹점수수료 책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면서 동네의원 및 약국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70조 제3항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신고포상금제,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황"이라며 "소액 진료비 결제까지도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약사회 약국이사 또한 "약국에서 장기처방 조제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아 상당수의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재정으로 카드사의 이익만 채워주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한편 의약단체는 의약계의 입장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카드사에 대한 안쓰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 의료기관 및 약국이 1.5% 수준의 현실화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때까지 견고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4개 의약단체 소관임원들은 "정부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카드사용 장려와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며 " 그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실패의 단적인 예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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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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