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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카드 수수료율 1%대 진입 급선무"

  • 이혜경
  • 2012-03-15 06:44:46
  • 요약
  • "여신전문금융법업 확정되도 의원·약국 수수료는 유동적"

의약 4개 단체는 지난 1월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이 확정됐지만 의원·약국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의약단체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4일 간담회를 갖고 여신금융법 통과 이후 의원·약국 카드 수수료율 확정 과정에 대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4개 단체 간담회는 카드수수료율 문제를 두고 ▲의원·약국 카드수수료율 홍보 포스터 부착 ▲카드 안쓰고 안받기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모 단체 A관계자는 "의원·약국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지난 11월 부터 4개 단체가 노력했다"며 "여신금융법이 통과됐지만 의·약 단체가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고 밝혔다.

통과된 여신금융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상 뿐 아니라 의·약단체가 원하는 인하 수치율을 정확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관계자는 "까딱하면 카드수수료율 인하 직역에 의원·약국이 제외될 수도 있다"며 "의약 4개 단체가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의견 교류를 통해 최소 1%대 인하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약국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빼먹고 여신금융법을 논의한다면, '카드 안쓰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카드수수료율의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4개 단체는 체계적인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금융법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거래수수료율을 차등화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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