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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병원 한 곳 더 내려던 성형외과 원장의 고민?

  • 이혜경
  • 2012-03-21 12:24:48
  • 요약
  • 네트워크 병원법 시행 앞두고 프랜차이즈 병원 '전전긍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근에 병원 1곳을 더 개원하려다가 네트워크 병원 법안 시행 때문에 멈춘 상탭니다."

서울 강남과 압구정, 두 곳에 A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모 원장은 병원 1곳을 더 확충하려다 급히 모든 계획을 올스톱했다.

오는 8월부터 한 명의 의사가 두 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현재 네트워크 병원은 A성형외과와 같이 대표원장 1인이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와 공동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병원, 그리고 각 병원마다 개별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병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3가지 유형 가운데 8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대표원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프랜차이즈형 병원만이 합법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365mc비만클리닉 네트워크는 일찌감치 직영점 매각에 들어갔다. 천호·분당·수원·일산·구리·성신여대점 등 6개 지점을 매각하고 부산 해운대점과 서면점 통합했다.

하지만 A성형외과와 사정이 비슷한 곳은 더 많았다.

365mc비만클리닉 처럼 법안 시행 이전에 다짜고짜 매각이나 통폐합을 하기엔 섣부르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B안과는 네트워크 병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 곳곳의 B안과와는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다.

B안과 관계자는 "삼성동 부근에 원장님이 개원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며 "과거 다른 B안과와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운영하다가 최근 들어 관계를 정리했다"고 귀띔했다.

서울 신사동의 C성형외과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곳에 1인 원장의 병원을 개원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통합하거나 매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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