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공개입찰에 네트워크 병원들 입찰 고민
- 이혜경
- 2012-02-1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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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말 입찰 결과 공개?…4곳 중 2곳 이전 운영권자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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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는 최근 법무법인 로앰을 주관 대행사로 선정, 지점과 주주원장단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직영 4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입찰 마감 결과, 4곳의 직영점 가운데 일산점과 수원점은 기존에 다른 지점을 운영하던 원장 가운데 이전을 희망하는 원장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남은 공개 입찰 지점은 구리점과 성신여대점 2곳. 이와 관련해 김영삼 부사장은 "공개 입찰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매우 컸다"면서 "입찰 결과는 사안을 고려, 2월 말에 공개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직영점도 순차적으로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 입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365mc를 바라보는 일선 네트워크 병의원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M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는 "입법 취지는 알지만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벌써 부터 매각으로 직영점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A성형외과 또한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직영점에 대한 정리를 시작한 365mc 사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공개 입찰을 결정한 이후 다른 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직영점 매각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일부 의원에서는 법률 시행 이후 유권해석을 받아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며 "의료기관 각자 운영의 범위와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직영점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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