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프로솔로션 판매 속도위반 아니다"
- 최은택
- 2012-03-30 12:34: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등재 당시 '즉시 판매' 의사 심평원에 통보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콜마는 제네릭 시판 속도위반으로 오리지널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데일리팜 30일자 보도와 관련, 급여등재 당시 '즉시 판매' 의사를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밝혀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날 "프로솔로션 급여 등재에 앞서 특허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즉시 발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심평원에도 지난해 같은 의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만료 이후에 발매하기로 하고 변경 소명없이 제품을 몰래 팔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심평원 측의 설명과는 상반된다.
또 청구실적이 9월부터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 랜딩 등 마케팅상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편법적 행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제네릭 속도위반'에 특허 오리지널 된서리 특허만료 후 판다더니 곧바로 영업...가격조정 7년 당겨져 오리지널사, " 법적 대응 하지않을 것" 국내 한 제약사가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자사 제네릭을 발매하겠다고 심평원에 통보해놓고 작년부터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리지널 품목은 약값 인하시점이 7년 이상 앞당겨지는 등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됐다. 29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지난해 '프로솔로션'(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을 급여 등재하면서 오리지널이 특허만료되는 2018년 1월3일부터 판매하겠다고 심평원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오리지널인 갈더마코리아의 ' 클로벡스로션0.05%'의 약값을 2018년 1월3일부터 20% 인하한다고 사전 고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오는 5월 1일자로 이 품목의 약값을 새 약가기준에 따라 30% 인하한다고 30일 변경고시했다. 한국콜마가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과정 중 판매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로 변경 소명했다는 것. 여기에는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콜마가 판매예정시기 변경 소명없이 지난해 9월부터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청구실적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갈더마코리아와 한국콜마에 통보했고, 절차에 따라 약가인하 수순을 밟았다. '클로벡스로션0.05%' 약값은 5월 1일 30% 뿐 아니라, 오는 8월31일에 16.5%가 더 인하된다. 한국콜마 제네릭 판매가 지난해 9월부터 개시돼 1년 후인 8월 31일이 가산기간 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갈더마코리아 측은 "제네릭 조기 시판이 예견되기는 했지만 실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값이 인하되면 품목 정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품목철수 의사를 내비쳤다.
관련 기사 원문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10'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