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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폐기, 비현실적"…무리한 개인정보법 원성

  • 강신국
  • 2012-04-04 10:36:40
  • 요약
  • 약사회, 행안부·복지부에 법 개정 건의…약사법으로 충분

비현실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국의 자율적인 환자 정보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보관기한이 경과한 개인 정보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있어, 지속적인 환자 약력관리를 위해 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약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약사회는 "매일 처방전을 접수해 조제하는 약국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 단위로 각종 보존기간 경과 서류를 찾아 파기해야 할 경우 약국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문서파기업체에 처방전을 비롯한 각종 자료 파기를 위탁해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다.

아울러 약사법 제87조에 따라 약사가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강력한 환자 정보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정부부처에 약국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 현행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과 조제기록부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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