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 데이터 폐기?"…약사들 "현실과 동떨어져"
- 김지은
- 2012-03-27 06: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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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수천만원 과태료 처분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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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약국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중 일부가 약국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르면 약국들은 향후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과 조제기록 등의 전산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되어 있다.
현재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방전의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폐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개별 약국들이 업무용 PC에 환자 관리 차원에서 저장해 두고 있는 전산 데이터들을 일일이 폐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약국가 반응이다.
또 조제기록 외 환자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환자와 약국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단골 환자들을 중심으로 관리차원에서 저장해 둔 기록들을 갑자기 파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황당하기만 하다"며 "일일이 환자들의 동의를 구해서 저장해 두는 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 심어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정보 수집 시 환자 동의 필요하다'는 조항 역시 약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고객관리 차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 상담이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환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방법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 매번 서면을 통해 환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 역시 환자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고 약국에는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료법, 약사법 일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약국들이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의 형평성을 따져 정부와 일부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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