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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베이트 조사 받은 S병원 P교수 '직위해제'

  • 이혜경
  • 2012-04-04 16:37:31
  • 요약
  • 연구실 복도 CCTV까지 압수…병원 측 "업계 처음 있는 일" 당황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형 S병원 P교수가 4일 직위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교수는 S병원을 은퇴한 이후 촉탁의로 다시 병원에 고용되면서 호흡기내과 진료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 검찰은 영장을 제시하고 P교수 연구실 컴퓨터 및 CCTV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사실이 병원에 알려지면서 병원 측은 오늘 오전까지도 P교수의 직위를 두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돼 압수수색을 했겠지만,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징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4일 오전부터 진료를 하지 않고 일단 직위해제를 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연구실 복도 CCTV까지 모두 가지고 간 것은 처음 있는 일 같다"며 "이 일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병원에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만큼, S병원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검찰 조사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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