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0 15:58:28 기준
  • GC
  • #의사
  • #식약처
  • #신약
  • 인사
  • #의약품
  • #마케팅
  • 약국
  • 의약품
  • #제약
피지오머

가짜 '전문병원' 집중 단속...인터넷 광고 제한도

  • 최은택
  • 2012-04-05 15:25:57
  • 복지부, 전국 보건소 통해 다음달까지

정부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하는 가짜 전문병원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4~5월간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 상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 5월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고 보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진단했다.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전문병원 지정주기 개선,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2014년부터 적용)에 대비한 임상 질 지표 개발 등 전문병원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