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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위해의약품 도매에 실시간 통보"…9일부터 개시

  • 김정주
  • 2012-04-06 15:45:25
  • 정보센터, SMS 알림서비스 개발…유통사전 차단 기대

규격과 함량, 중금속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해 의약품의 시중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보조회와 문자 SMS 알림서비스가 개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오는 9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도매업체에는 실시간 SMS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위해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한 의약품은 지난해 기준 97회, 273품목에 달한다.

그간 도매업체가 위해 의약품 지정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채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는 식약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DB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2400여개 공급업체에 이를 문자로 알리는 SMS를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정보 조회의 경우 정보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의약품 안전성 정보검색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검색은 품목명과 기준코드, 표준코드, 제품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위해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수거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공급업체 행정처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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