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1심까지 평균 26.3개월...환자·의사에 고통
- 최은택
- 2012-04-08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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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조정시 최장 1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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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은 그동안 소송시간 장기화와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소송 제기건수는 2000년 519건에서 2010년에는 871건으로 늘었다.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건수를 포함하면 2000년 722건, 2008년 1062건에 달한다.

의사 등 보건의료인도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환자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150건의 '의료사고 상담센터'의 법원판결문 등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추정한 결과,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해결까지 평균 6년3개월이 소요되고, 의료사고로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하면 9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한쪽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미성립시 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하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500만원일 경우 2만2000원, 1000만원 3만2000원, 5000만원 11만2000원, 1억원 16만2000원으로 금액에 따라 부담액이 커진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3년간의 질곡을 거쳤다.
14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어 15대, 16대, 17대, 18대까지 새로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입법안과 청원안이 제출됐다.
15대 때는 형사처벌특례제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 16대 때는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보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 17대 때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 등이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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