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당청구 99억 환수…근무약사 편법신고 덜미
- 김정주
- 2012-04-09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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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11년 운영실적…BMS 활용도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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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 BMS, 구 FDS)' 적발실적이 24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다. 약국은 비상근약사를 편법 운영하다가 덜미가 잡혀 11억원을 환수당했다.
8일 건보공단의 2011년도 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전체 청구건수는 12억5314만3000건, 지급된 급여비는 35조173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98.7%가 심평원으로부터 인수받은 후 7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4만여건(58억원)은 부적정 청구로 반송됐고, 124건(20억원)은 사전점검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돼 지급 보류 처리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4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99억3800만원을 환수했다.

특히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인 BMS가 기획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단은 기획조사에서 BMS를 활용, 353개 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 23억8200만원을 환수했다.
의료기관에서 하지정맥 환자에 맘모톰수술 후 부당청구한 기관도 166곳이 적발돼 10억7700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상근하지 않는 약사를 상근관리약사로 꾸며 허위청구한 사례가 기획조사로 242건이나 적발됐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청구한 금액은 11억2100만원이었다.
한편 의약사 사망 또는 요양기관 휴·폐업 후 동일 처방전을 이중청구한 사실이 기획전산점검에서 적발돼 76억원이 환수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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