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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사라지지 않는 부당청구…병의원·약국 797곳 '덜미'

  • 김정주
  • 2012-04-10 06:44:46
  • 심평원, 작년 211억원 환수…기관당 2600만원 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1곳당 평균 2600여만원꼴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처분절차를 밟고 있는 기관들을 제외하면 총 294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환수된 금액은 정산심사된 금액을 제하고 총 2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최근 집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기관 1003곳 중 부당행위 사실이 적발된 기관은 총 797곳으로 적발률은 79.5%에 달했다. 부당으로 취한 액수는 211억원이었다.

미정산금액까지 포함해 연도별 적발 기관과 총 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694곳에서 145억원, 2008년 853곳에서 176억원, 2009년 682곳에서 137억원, 2010년 704곳에서 235억원이 각각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기관수와 총액을 기관별로 산출하면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1곳당 2645만3000원꼴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이 완료된 기관은 총 294곳으로 이 중 108곳에 업무정지 처분이, 75곳은 과징금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부당행위 사실은 밝혀졌지만 건강보험법 상 행정처분 기준이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은 1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나머지 503곳은 현재 처분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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