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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 비협조사 10곳 압축…일부 외자사 '버티기'

  • 강신국
  • 2012-04-10 06:44:47
  • 약사회, 거래주의보 발령 등 강경대책 내놓기로

약사회가 제약사에 보낸 차액보상 협조요청서
유명 다국적제약사들이 약가 차액정산 협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오전 현재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166곳으로 협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제약사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협조확인서 미제출 제약사는 ▲고려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목산제약(舊동방제약) ▲알파제약 ▲에스피씨 ▲태양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산도스 ▲한국엠에스디 ▲화리약품 등 10곳이다.

특히 GSK, MSD, 베링거인겔하임 등은 협조확인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약사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외자사들은 이미 3월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도매에 제품을 출하했기 때문에 별도의 차액정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5차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책반 회의에서 비협조사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회원 거래주의보 발령 ▲거래선 변경 운동 전개 ▲복지부 명단 제출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비협조사를 대상으로 개별 청문회 개최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비협조사 명단을 본회 홈페이지, 전문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비협조사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도매업체의 성의있는 약국 차액정산을 재촉구하고 회원의 손해가 초래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약사회는 약가 차액정산, 불용재고 반품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협력 도매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각 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의 금전적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부 피해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식 차액정산 대책반장은 "복지부에서 서류반품을 허용한 만큼 제약사와 도매상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약국에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서류반품과 차액정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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