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에 제공한다던 약가 프리미엄 '없던 일로'
- 최은택
- 2012-04-16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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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워킹그룹 검토내용 사실상 폐기...경제성평가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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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성평가 등에 활용되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는 일괄인하 이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ICER값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은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는 최근 11차 회의를 갖고 '혁신신약' 약가 프리미엄 부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 격론이 벌어졌다.
제약협회와 KRPIA 추천위원들은 경제성평가에서 '혁신신약'의 단기적(현재의) 가치만 고려돼 장기적 가치와 다른 효과(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가에서 배제된 이 미래가치를 약가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와 KRPIA 추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그러나 경제성평가를 통해 이미 신약의 가치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면서 이중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RPIA 측 전문가가 주장한 미래가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은 중장기적 가치나 다른 임상적 이익을 마치 실현이 확정적인 가치처럼 약가에 보상해 달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는 후문이다.
주요 임상에 대한 보상 또한 상업화에 성공하면 특허보호 등 개발사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회들이 많다면서 약가제도에서 추가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혁신신약의 임상적 가치는 약가가 아니어도 시장 수요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위원들은 대신 경제성평가에 활용되는 비교약제의 가격을 일괄인하 이전 약가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신약의 경우 ICER값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결국 협의체 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을 종합검토해 워킹그룹 검토내용 대부분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혁신신약'에 약가 가산을 별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측능성이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임채민 장관의 복심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6개월 동안 약가 프리미엄 방안을 검토해 온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은 '혁신신약'의 범위를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새로운 계열 신약,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로 정의하고 3년간 가산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가산대상에는 산업적 요소를 고려해 국내에서 주요(초기) 임상을 수행한 약제도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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