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KGPP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
- 데일리팜
- 2012-04-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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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식 약사(보건학박사, 상록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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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뿐더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불신과 분열의 조짐이 역력하다.
이런 난국은 왜 초래되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약사회가 오랜 시간 개혁의 과제를 미루어온 것이 작금의 총체적 난국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카운터를 고용하여 몸이 아파 심약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무조건 팔고 보는 상술이 대형약국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파행을 약사사회가 제 때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사실이 자기혁신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현택교수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출되어 있는 KGPP시안에는 사실 약사사회의 수많은 현안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고 그것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닿아있다. KGPP시안의 핵심은 INPUT을 중심으로 안이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약국의 카운터 중심 영업에는 약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종업원의 수를 약사수에 연동시켜 1:1의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된 종업원의 신상정보가 약사회에 수집됨으로써 불법행위와 연관된 전력이 있는 종업원의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복약지도의 부실 문제역시 약국에 투입된 약사인력이 충분한 복약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측면에서도 1층 대로변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반의약품 진열공간이 충분한 약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공급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도 KGPP는 분명한 안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의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약사업무의 단순보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KGPP는 보조원의 조제나 단순 판매업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수련받은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한계를 서면으로 정하여 수행하되 약사의 면대면 지휘감독 하에서 수행할 것, 또한 꼭 약사만 해야 할 업무 즉 약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 GPP안과 동일한 것이다.
KGPP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이게 관에 의한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민간 평가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한 자율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민간 자율 평가시스템이 강제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율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약사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외부 감시기관들의 적절치 못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거니와 약국의 실상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 진다.
KGPP의 평가가 좋은 약국을 선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신뢰가 생기면 약사사회는 진정한 전문적 자율성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GPP의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그래도 나은 대안을 KGPP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시간대에 약의 공급이 원활해지기만 하면 약국의 공간적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약 구입불편은 크게 해소할 수 있다.
KGPP가 판매 보조원인 약사의 면대면 감독 하에서만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화상전화 등 약사의 유무선 지원 기능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판매 업무를 야간에 한하여 수행가능 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약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경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는 편의점 판매보다 못한 대안일리는 없다.
여기에 외국과 같이 야간의 의약품 구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증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간 개문의 수익동기를 강화해 준다면 이것은 한층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의약외품의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부작용 보고가 별반 늘어나지 않았다는 옹색한 이유를 제시하며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지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지극히 저조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보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독자적 보고채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과 관련된 역학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일정 응급기관을 대상으로 기획된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 조사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있는 결론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KGPP시안이 많은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도입이 한번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약사회 집행부의 개혁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GPP의 도입을 생각하면 우선 내약국의 불리함을 먼저 고려한다.
카운터 종업원의 고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층약국의 입지, 약사 수의 부족을 먼저 걱정한다. 이렇게 개혁을 거부하는 흐름이 지속된 결과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총체적 난국이야말로 약사사회를 개혁하고 KGPP와 같은 선진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수도 있다. KGPP는 긴 시간의 호흡으로 매우 점진적인 실행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약사 수는 많아질 것이고 6년제 졸업생들은 더 풍부한 복약지도 콘텐트를 갖추고 기성약사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업무 중심의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단일 목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GPP는 한 가지 개혁과제가 아닌 총체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 개혁안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도입한 GPP제도라면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대하여 열위의 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새로운 소집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다 우월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회가 국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입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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