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마련
- 최봉영
- 2012-04-18 17:3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내달 7일까지 업계 의견 접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이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18일 제조 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마련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수행을 위한 것이다.
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강의실 면적, 교육관리자 등) ▲교육실시기관장 준수사항(교육계획 수립, 변경보고 등) ▲교육실시기관의 지도·점검 등이다.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실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해 차년도 20일 전까지 식약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규정상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업체는 내달 7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
- 2국제약품, 3세 남태훈 체제…R&D 중심 성장 공식 재편
- 3작년 K-바이오시밀러 국내 신규 허가 3건...역대 두 번째
- 4부광약품, 300억에 유니온제약 품는다...최종 인수자 선정
- 5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
- 6"몰라서 놓치는 환급금 없게"...RSA 환급약제 대국민 공개
- 7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
- 8'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각축…글로벌 시장 경쟁 본격화
- 9유한, 1년새 615억 자사주 소각...주주 환원 강화 실천
- 10일동제약, 이재준 대표 신규 선임...첫 공동대표체제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