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과 너무 비싼약
- 데일리팜
- 2012-04-19 0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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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철 사무국장(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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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신약이 그림의 떡이 된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과 약의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일 년에 5억원에 달하는 약값이 복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치료기술이나, 의료기, 신약 등이 나올 때마다 그 가격을 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유지를 위해 복지당국에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과 효용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어서,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으로서의 의약품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서 한다는 의약품 접근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려할 것은 의약품의 적절한 가격입니다. 제약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신약의 연구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실제 R&D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약사들은 R&D비용보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함으로서 그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약효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약은 이전의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이는 혁신적 신약보다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진 효과를 입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약가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고 실제 약효가 가격 결정 기준이 되지 않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제약사의 수익률이 월등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의 문제와 더불어 제약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기업들과는 구분되는 이유는, 신약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미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감면과 조세 혜택을 받고 있고 각종 정부기관과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 수요는 적지만 환자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의약품들의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각종 혜택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돈이 되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만 몰두하는 제약사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약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특허와 이를 통한 20년간의 독점 판매 혜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약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권은 사법상 인정되는 사권이며, 국가의 법질서나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실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의 특허청은 넥사바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용하였고, 중국도 개정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을 발표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이외에도 영국,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서도 긴급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약사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에게 사용될 수 없을 경우 제약사의 특허권보다 국민이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유독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체결된 FTA를 통해 특허권의 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는 등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제약사들의 이윤은 더 보장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은 어두운 미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의 보장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 부조를 통해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수준의 사고나 질환에 대해 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환자보다 제약사의 이윤을 중시하는 국가, 차라리 이민을 가서라도 약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채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리리스 뿐 아니라 연간 2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혈우병을 비롯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서 각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언급하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논의하는 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의약품접근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아니라 생명과 이익의 갈등입니다.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의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익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UAEM(필수적 의료처방을 위한 대학 동맹)은 빈곤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급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의사와 대학들이 많아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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