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니 기용한 '엠빅스S', 결국 3개월 판매업무정지
- 최봉영
- 2012-04-20 06:4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광고위반 판단...SK케미칼 "억울하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9일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엠빅스S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SK케미칼 측에 이미 사전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SK케미칼이 지난 2월 엠빅스S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기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홍보대사로 선정된 모델 이파니 씨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문약인 엠빅스S가 대중에게 노출됐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SK케미칼 측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데다 광고 효과를 겨냥해 홍보 모델을 기용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난 18일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은 2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3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4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8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9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10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