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0 01:09:51 기준
  • 약국
  • 미국
  • 의약품
  • 시범사업
  • 투자
  • 신약
  • #매출
  • 임상
  • 급여
  • 주식
팜클래스

품위손상 의료인 처분요구 결정에 비의료인 참가

  • 최은택
  • 2012-04-24 08:00:20
  • 국무회의, 의료법시행령 의결…면허사용 여부 1년내 신고

오는 29일부터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인단체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데 이 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 등 비의료인 외부인사 4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의료인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의료인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는 내년 4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처분 요구권=품위손상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해당 의료인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개정의료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의료법시행령에는 품위손상행위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신설된다.

의료인단체는 그동안 자율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법률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는데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년 주기 면허신고제=의료인은 오는 29일부터 3년마다 활동실태(면허사용 여부)를 의료인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인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것을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다. 신고내용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이 시행령 발효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내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오는 8월5일부터는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주요 포탈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망라된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료인단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