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사원, 간호조무사와 '비급여약' 몰래 거래
- 어윤호
- 2012-04-26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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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태반주사 등 불법 공급, '블랙마켓'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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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 영업사원들이 보톡스, 태반주사, 마늘주사, 영양수액제 등 주사제를 병의원이 아닌 간호조무사 등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무자격자 개인에게 불법 공급하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주사제를 공급받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숍 운영자 등은 실제 병의원에서 받는 시술비의 절반 가량의 가격으로 일반인들에게 시술을 제공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K씨는 A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5만원 가량에 공급받은 보톡스를 8~10만원을 받고 지인을 통해 형성된 고객들에게 주사하고 있다.
또 노원구의 한 내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잠시 근무하던 J씨는 B제약 영업사원에게 6000원 가량에 마늘주사를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 손님들에게 2만~2만5000원 가격에 놔주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무자료거래'로 통하는 영업사원의 이같은 불법거래는 특별히 정해진 가격이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필요없는 '비급여의약품'의 특성 탓에, 이미 5~6년전부터 블랙마켓이 형성돼 왔다.
다만 적법 여부를 떠나 무자격자 시술은 개원의들게도 수익 감소요인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의사들에겐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간은 거래하는 영업사원들이 적었고 주로 도매업체 직원들이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실적부담이 늘어나면서 최근 몇달새 조달을 자처하는 영업사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인은 주사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지도 없이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2주전 밑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거래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보톡스 등 주사제를 공급 받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간호조무사를 해고했다"며 "아울러 해당 영업사원의 상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제약사와 거래도 끊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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