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바뀐 처방에 '괜찮다'는 의원과 약국
- 김지은
- 2012-04-25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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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만 바뀌었을 뿐인데"...환자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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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 모씨는 3살 남아의 감기 증세로 서울 낙성대 P소아과를 찾았다.
정 모씨는 아기의 진료가 끝난 뒤 아무 의심 없이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건물 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갔다.
하지만 다음 날 병원을 찾은 정 모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전날 받았던 처방전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9세 동명이인 아이 이름으로 발행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처방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어 큰 화를 면했지만 자칫하면 약화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 모씨는 "의원에 경위를 따져 묻자 접수 직원이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벌어진 실수라고 얼버무렸다"며 "의원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의무사항임에도 별다른 사과조차 없는 해당 의원 반응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모씨는 또 "다음 날 의사가 휴대폰 문자로 직원 접수착오로 주민번호가 바뀌는 실수가 있었으나 큰 해는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보내왔다"며 "약을 조제했던 약국도 처방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실수는 인정하지만 처방 내용에는 변경이 없었던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약국도 처방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대상이 3세 소아였던 만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사는 "인적사항만 변경돼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처방 내용 자체가 변경돼 아기가 복용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소아의 경우 약물이 잘못 투약되면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었던 만큼 병원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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