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0 15:36:25 기준
  • #식약처
  • GC
  • #의사
  • #신약
  • #마케팅
  • 의약품
  • 약국
  • #제약
  • 인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피지오머

병원 항생제 사용평가, 기준 미달시 진료비 감산

  • 김정주
  • 2012-04-26 06:44:46
  • 하반기 수술 예방적 항생제 부문…5% 범위 내 가감

[심평원, 녹내장 등 7개 진료과 11개 수술 대상]

올해 하반기부터 수술 과정에서 항생제를 남용하는 병원에 진료비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5차 평가)'와 관련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가감지급 세부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가감지급 모형.
평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평가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3/4분기 동안 입퇴원 진료분이 해당된다.

평가자료는 서면청구 기관을 제외한 전산매체 청구분으로 DRG와 의료급여도 모두 포함되며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위·대장·담당수술 ▲고관절·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7개 진료과 11종류 수술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시행 후 처음으로 가감지급이 적용된다.

금액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평균 수술료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5% 선에서 가감지급 된다.

가감치 산출은 설정돼 있는 가감 기준선과 구간을 절대치로 하는데, 최우수기관은 1등급 구간 안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질 향상 기관 선정은 전년대비 30%p 이상 향상되거나 전년대비 2년 연속 15%p 이상 올라선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종합결과 50% 미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널티인 감산의 경우 감액기준선 4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폐업, 종별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거나 첫 개설 후 전년도 진료기간이 만 1년 미만인 병원은 가감지급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