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년 주기 의료인 면허신고제 '고민되네'
- 이혜경
- 2012-04-30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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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구성·회비납부·보수교육 8점 이수 등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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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중앙회에 위탁하는 '의료법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됐으나 의료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 발급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되거나 보수교육을 최소 8점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문제는 면허 신고를 중앙회인 의협에 위탁했다는데 있다. 의협 스스로 회비 미납 및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의 면허정지를 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겠느냐는게 일선 개원가의 의견이다.
서울 강남구의사회 박홍준(서울 대의원) 회장은 "4월 29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됐다"며 "회비 납부 회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면허신고제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회원에 대해 명확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북도의사회 박난재(박내과) 대의원은 "회비와 연수교육을 면허신고와 연계하지 말자"며 "왜 복지부가 원하는데로 끌려가느냐"고 반발했다.
회비가 미납되거나 일정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구의사회 김학원(서울 대의원) 회장은 "내년 4월 28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상황에 노환규 집행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송파구의 경우 2/3가 미가입 회원이고 2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많다"며 "면허신고제로 인해 몇 십년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새 집행부는 투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따라갈 경우 밀린 회비는 몇 년치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분과위원회 안건은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 향후 대응방안은 신임 집행부가 내놓아야 한다.
◆윤리위원회 11명 만들었는데…시행령 때문에 1시간 넘게 논의=경만호 집행부는 현 의협 정관에 따라 차기 중앙윤리위원회를 운영할 11명의 위원 명단을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손영수(제주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현숙 원장, 홍승원(대전기독요양병원) 원장, 김국기(경희의대) 교수, 이윤성(서울의대) 교수, 박형욱(단국의대) 교수, 김록권(헤리티지너싱홈) 전의무사령관, 정규원(한양대) 교수, 이원기(이원기내과) 원장, 양형식(양지냇가요양병원) 원장, 이동필(법무법인 로앰)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의료법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 단체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법률전문가 등 비의료인 외부인사 4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의사는 7명만 가능하다.

경기도 양재수 대의원은 "의협 자치 규범보다 국가 시행규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따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민석 상근부회장은 "현 집행부와 신임 집행부, 의학회 등이 논의한 끝에 구성한 11명의 명단"이라며 "일단 안건을 통과 시키고, 향후 정관 변경을 통해 윤리위원 4명을 교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 조행식 대의원은 복지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대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28일 통과했는데, 시행령이 시행 직전에 의협에 전달됐다. 복지부가 미쳤다"라며 "결국 현 집행부가 구성한 윤리위 명단은 폐기하고 정관 개정 이후 윤리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첨예한 논의 끝에 대의원회 찬·반투표가 진행돼 현 집행부가 구성한 윤리위 11명 명단은 폐기하고 신임 노환규 집행부에서 시행령에 맞춰 윤리위를 구성한 이후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으로부터 추인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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