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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 투찰업체 배제시킨 황당한 의약품 입찰

  • 최은택
  • 2012-05-02 06:44:48
  • 복지부, NMC에 경고조치…저가구매 차액 보상금 신청도 안해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약품 입찰에 적용하지 않는 '낙찰 하한율'을 임의 적용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가 경고 조치받았다.

'낙찰 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로 통상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입찰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은 이런 방식대신 최저가 낙찰을 원칙으로 한다.

1일 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NMC는 2010년도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시행해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시장형실거래가 건보공단 보상금을 미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NMC가 2010년 체결한 의약품 연간 단가계약은 11개 그룹 총 128억원 규모였다.

NMC은 이 해 저가투찰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그룹별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0.495%)을 적용해 이 기준 이상인 투찰자를 이행능력 심사대상으로 한정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5그룹은 5억1500만원의 최저가 투찰자가 있었지만 계약은 5억2137만원을 써낸 업체와 체결했다.

8~9억원 규모인 8그룹과 9그룹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낙찰 하한율 이하 저가 투찰자를 이행능력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선정 기회를 봉쇄했고, 고가 투찰이 유도돼 건보재정 절감과 국민 약품비 경감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정가격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기초가격도 부실하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과 보험상한가 등을 기초로 결정되는데 시장가격 등 거래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임의로 기초가격을 산정했다.

예컨대 제조사가 1개 뿐인 단독품목은 상한가의 98%, 제조사가 2개인 품목은 80%, 3개 이상인 품목은 70%로 특별한 근거없이 책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6그룹 전체 6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이 보험상한가보다 더 비싼 단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소독용 에탄올의 경우 18L 가격이 2만4500원으로 책정돼 시중가격 3209원보다 무려 7.63배가 높게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입찰은 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해 놓고 실제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또 계약업체는 품목별 단가 산정시 총액 낙찰비율을 품목별로 보험상한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은 단가를 높게, 거꾸로 사용빈도가 낮은 품목은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등 각종 물품구입은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의료원장에 주의 조치했다.

또 2010년 의약품 입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NMC 계약부서는 지난해 1월 염화칼슘이수화물등6종액 등 11종의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단가계약 품목, 품목별 상한가 및 계약단가, 제조사 등 계약내역을 보험심사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험심사팀은 시장형실거래가에 따른 공단 보상금(인센티브) 1229만1000원을 청구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공단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시정(환급) 조치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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