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약사만 약 취급' 대원칙 와르르
- 강신국
- 2012-05-03 0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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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정부·여론공세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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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과 약사사회 
'약은 약사만이 약국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무너진 셈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1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10년 12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1년 6개월 만에 법 개정이 완료됐다.
약사회는 강경 투쟁 노선을 유지하다 '전향적 협의'로 전략을 180도 수정했고 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최대 변곡점이 됐다.
◆강력했던 대통령 의지 = 약사법 개정안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했었다는 게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채민 장관만 만나면 첫 마디가 약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약사사회는 청와대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승산이 높지 않은 싸움을 해왔던 셈이다.

각 지역약사회는 일간지 대중광고를 시작했고 각 약국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그러나 2011년 11월22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 선언이 나오게 된다.
최소 수준의 상비약을 제한적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김구 집행부의 전략 수정이었다.
더 이상 버티면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김구 집행부는 회원약사들 설득에 실패했고 약사사회는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었다.
약사사회는 최소한의 상비약을 내주고 더 큰 실리를 챙기자는 협상파와 단 한 톨의 의약품도 내보면 안 된다는 투쟁파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전향적 협의를 통한 판매장소를 편의점으로 20여 품목으로 제한하는데 성공했고 '약국 외 판매의약품'이라는 3분류 도입도 막았다는 게 협상파의 자평이다.

◆약사회와 약사들의 생각은 =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이 약국 밖에서 팔린다는 것에 찬성하는 약사가 어디 있겠냐"며 "다만 일보후퇴 이보전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회의 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자동폐기에 기대감을 걸었던 약사들은 단 몇 분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은 끝난 것 아니냐"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살리지 못한 약사회를 비난했다.
B분회장은 "약사회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반대한 약사들의 생각이 옳았는지 지금도 헷갈린다"며 "그러나 약은 약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약사회가 끝까지 고수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는 = 일단 11월부터 13품목 정도의 가정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후 공포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일단 품목 확대의 단초를 차단하는 게 약사회의 최대 목표다. 여기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화된 민초약사들의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약사들을 챙기는 일이 급선무다.
일단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약국에 줄 선물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책임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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