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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직원들, 나이트클럽·술집서 법인카드 '펑펑'

  • 최은택
  • 2012-05-04 12:26:54
  • 복지부, 정기감사서 적발…휴가 중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도

국립중앙의료원( NMC) 직원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강제된 클린카드를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NMC는 또 휴가 중인 의사들이 진료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4일 복지부의 정기종합감사 처분결과서에 따르면 NMC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2010년 7월 기재부 지정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클린카드(법인카드)를 도입하도록 하고 카드사용 제한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NMC 직원들은 버젓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지난해 94차례 961만원을 사용했다.

한 과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에서 220만원, 다른 과는 4월 단란주점에서 83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와 상관없이 송년회나 가족동반 야유회 등에서 사적으로 과운영비를 지출한 경우도 51건 486만원에 달했다. '스승의 날 감사의 꽃'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또 25건 616만원 상당의 개인선물이나 물품 구입해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만년필, 여성목걸이, 돌반지, 안경, 와인 등 구입품목도 가지가지다.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당징수하기도 했다.

NMC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학회 참석 등을 위해 휴가 중인 의사 8명의 선택진료비570만원을 환자 54명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과운영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과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또 고가의 만년필.여성목걸이, 안경 등 개인물품을 사거나 발마사지를 받고도 허위소명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징계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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