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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품목 5천개 훌쩍 넘었다

  • 김정주
  • 2012-05-11 06:44:50
  • 심평원, 지난달 기준 목록 공개…760개는 대조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도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4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05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5108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최근 3개월 새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이 349품목 증가한 영향으로 인센티브 대상 품목 또한 이에 비례해 295품목 늘었다.

전체 품목 중 대조약은 760개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자낙스정0.25mg과 0.5mg,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80mg, 지스로맥스정250mg 등 한국화이자제약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바이엘코리아의 글루코바이정100mg과 5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정과 카소덱스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도 목록에 들었다.

국내 제약의 경우 CJ제일제당 씨제이베사코린정, LG생명과학 칼반정50mg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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