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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처리절차 간소화 추진

  • 최은택
  • 2012-05-13 11:32:45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연내 개정키로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재산정 신청 절차가 연내 간소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액관리위원회가 보상금 재산정 여부를 의결하고 있는 현행 절차를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등의 환급기간 단축으로 민원 해소와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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