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를 액자로 제작?…의사 권리는 어디갔나"
- 이혜경
- 2012-05-16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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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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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6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로 강제화하는 환자권리 게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의료기관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을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하며, 시행일 이후 1개월 내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 권리 게시 내용은 기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미 명시돼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이며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의료기관 게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당연하게 준수되고 있는 사항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다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의료인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환자권리 게시 강요를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과태료 부담까지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 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의료인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의협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강요에 의한 환자권리 게시 없이도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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