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의무 항목 게시 안한 병의원에 과태료
- 최은택
- 2012-05-15 12: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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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종합병원 감염관리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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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모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한 환자의 권리 의무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들 항목을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응급실에 액자나 전광판으로 제작해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도록 강제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한다"면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 내용도 담았다.
개정법률은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했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또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하도록 하고 전담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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