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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모프레신초산염, 저나트륨혈증 환자 사용금지

  • 최봉영
  • 2012-05-17 11:13:01
  •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 4개 품목허가

뇌하수체호르몬제로 사용되는 데스모프신초산염 성분 4개 제품이 저나트륨혈증 환자 등에 사용이 금지된다.

17일 식약청은 '데스모프레신초산염' 함유 제제 안전성 정보보고 관련 자료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을 지시했다.

경고 사항에는 두통, 오심, 구토, 체중증가, 경련 등의 증후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을 없앨 정도로만 수분을 섭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저나트륨혈증으로 확진된 환자, 중증 신부전 환자, 항이뇨호르몬 분비과잉 증후군 환자에는 투여가 금기된다.

이와 함께 이 제제의 사용은 경구용 제제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일반적 주의 사항에 추가된다.

식약청의 변경 지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오는 29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내 허가된 데스모프레신초산염 제제는 한국페링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미니린비액', 한림제약 '데스핀나잘스프레이', 파미래 '데스모프레시나메데나잘스프레이' 등 4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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