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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내년부터 포괄보조 방식 전환

  • 최은택
  • 2012-05-17 12:00:04
  • 복지부,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할 것" 기대

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 방식을 내년부터 개별 사업단위 특정보조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해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였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우선 실시되고,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포괄보조사업비는 국비 888억원, 지방비 887억원을 포함해 총 1775억원 규모다.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은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전략에 맞춰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HP2020 중 13개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자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별로 채용돼 해당 사업만 담당하고 있었지만 포괄보조사업에서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한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사업 실시 횟수 등 산출량(output)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outcome)와 과정(process)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괄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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