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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아그라 제네릭 시제품 대량 방출 '경고'

  • 최봉영
  • 2012-05-17 12:28:35
  • 관련 제약사들과 간담...캠페인·홍보대사 위촉 자제 당부

식약청이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17일 식약청은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를 준비 중인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식약청은 이날 비아그라 제네릭의 건전한 유통 경쟁을 당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시제품 제공 행위나 캠페인 등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켰다.

특히 최근 비아그라 제네릭 업체들이 출시를 앞두고 시제품을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풍문과 관련, 제약사들에게 경고 사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SK케미칼 '엠빅스S' 홍보대사에 이파니씨를 기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광고성 기사 배포 금지 등을 주의항목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특허법에 명시돼 있는 허가의약품 판매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에는 특허만료 이전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식약청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허법과 연계된 부분은 회사에서 우선 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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