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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청구S/W 교체시 DB 확보·복구 편해진다

  • 김정주
  • 2012-05-18 12:24:46
  • 심평원, 표준절차서 제작…업체 갈등·청구사고 방지 기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청구S/W 교체 시 데이터 복구를 못해 발생하는 청구 사고를 방지하는 지침서가 나왔다.

S/W 간 충돌을 막고 요양기관 진료·조제 데이터 관리와 정보보호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에서 청구 S/W를 구매하거나 교체 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해 급여비 청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S/W DB 이관 표준절차서'를 제작해 각 업체들에게 오늘(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요양기관들은 청구S/W를 사용하면서도 불편함이 있거나 업체와의 갈등이 있어도 타 업체 S/W로 갈아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데이터 구성과 패스워드 구조, DB 레이아웃 등의 코드 값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라 프로그램이 충돌하거나 그간의 진료·조제 DB를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하는 S/W 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의 문제로 업체와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타 업체 체품 이관에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해 급여 청구에도 지장을 초래는 사례도 빈번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다른 S/W 제품으로 변경할 때 DB 정보 인수를 원활하게 해 요양기관 전산 업무를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표준절차서를 만들게 됐다"며 "관련된 청구 업무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절차서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조제 DB 이관작업 시 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이 단계별로 구분돼 있고, 청구S/W 도입부터 교체까지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이 기본 지침화 돼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천차만별인 청구S/W 제품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진료와 조제 데이터 항목 기준 정의 등 골자로 한 표준화 정의서도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배포 시점은 오는 11월경이다.

이 관계자는 "정보보호 강화로 요양기관 데이터 확보가 책임이자 의무가 된 시점에서 현장의 DB 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절차서 조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경우 공지사항, 업체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게시판을 각각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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